(법제처)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고시) 일부개정1.개정이유- 물가변동 및 타부처 관련 고시 개정에 따라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의 항목별 지원단가를 조정하려는 것임.2.주요내용-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 고시 개정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구호금,생계비,구호비 / 국토부 : 주거비)와 협의하여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