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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고시 제2017-21호) 개정 알림
등록 2017/12/20 (수)
파일 붙임_의연금품 관리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전문.hwp
붙임_의연금품 관리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전문.pdf
내용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21호) 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지진으로 인한 주택 소파 피해 시 세대당 100만원 한도로 지원
  - 지급기준 이외의 피해는 배분위원회가 행안부와 협의하여 심의·의결
  - 용도 지정한 의연금은 행안부·지자체와 사전 협의하여 기부자 의사 반영 배분
  - 의연금은 수입과 지출을 알기 쉽도록 협회의 다른 회계와 분리
  - 의연금 운용계획·결산 보고서 중 주요사항은 행안부 지정 홈페이지에 공개

담당자 : 재난구호과 정성은 044-205-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