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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운영 지침 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18-2호, 2018.1.8.)
등록 2018/01/02 (화)
파일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지침 전문(행정안전부고시 2018-2호).hwp
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동 지침에 설정된 재검토기한이 만료(‘17.12.31)됨에 따라 3년 연장 개정이 필요함에 따라 고시의 재검토기한 설정을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 일몰제 운영에 맞게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