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고시 제2018-16호
시·군 등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 2017.7.2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 3. 5. 행정안전부장관
시·군 등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도시지역 내수재해 위험지구 중 침수피해 저감대책으로 우수유출저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우수유출저감대책 세부수립기준」에 따라 해당 배수구역별 우수유출영향 조사·분석 및 우수유출저감대책을 마련하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수유출영향 조사·분석 기준 마련(3-3-2-2) ○ 도시지역 내수재해 위험후보지에 대한 방재성능평가 결과 저감대책 마련 시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는 지역은 「우수유출저감대책 세부수립기준」에 따라 우수유출영향을 조사·분석 하도록 함
나.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기준 마련(4-1-9) ○ 도시지역 내수재해 위험지역 중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저감대책으로 제시한 지역에 대하여는 「우수유출저감대책 세부수립기준」에 따라 우수유출저감 목표량 설정 등 저감대책을 제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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