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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시]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38호, 2018.5.1.)
등록 2018/05/01 (화)
파일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 개정 전문.hwp
내용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 - 38호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 개정이유
  ○ 물가변동 및 타부처 관련 고시 개정에 따라「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지원단가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 고시 개정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구호금·생계비·구호비)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를 개정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2018년 5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