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 - 38호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 개정이유 ○ 물가변동 및 타부처 관련 고시 개정에 따라「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지원단가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 고시 개정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구호금·생계비·구호비)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를 개정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2018년 5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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