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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시] 2개 이상 시도에 걸쳐있는 도로구간 등 변경 결정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47호, 2018.7.13.)
등록 2018/07/13 (금)
파일 결정고시문(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47호 2018.7.13.).pdf
내용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47호(2018.7.13.)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도로구간, 기초번호 등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경인고속도로' 도로구간 변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