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일몰제에 따른 유효기간(2018.8.9.)도래에 따라 기존 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1호)를 폐지하고「자연재해복구공사추진 및 품질관리 운영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50호)」를 붙임과 같이 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