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일몰제에 따른 재검토기한(2018.12.31.) 도래에 따라 기존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1호)을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시행지침(행정안전부 훈령 제48호)」로 일부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