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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행정안전부 훈령 제51호)」(폐지)제정 알림
등록 2018/08/09 (목)
파일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폐지제정안.hwp
내용

일몰제에 따른 유효기간(2018.8.10.) 도래로 인하여
기존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1호)를 폐지하고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행정안전부 훈령 제51호)」로 붙임과 같이 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