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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새마을금고중앙회 생명공제 표준위험률 (행정안전부 고시 제 2018-56호,2018.8.27) 일부개정 알림
등록 2018/08/23 (목)
파일 새마을금고중앙회 생명공제 표준위험률 (전문).hwp
내용

개정이유(일부 개정)

  재검토기한 만료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 생명공제 표준위험률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 7조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재검토기한(일몰제) 재설정(안 2 기타사항)
   - 2019. 1.1. 기준(매 3년마다) 으로 일몰제 재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