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전자정부법 시행령」개정사항(제35조의5, '17.3.29. 신설) 반영 및 시스템 관리·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위탁기관 지정과 그에 따른 역할 규정 필요에 따라 「정부디렉터리시스템 관리지침」일부를 개정하고 고시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