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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일부 개정 알림
등록 2018/09/07 (금)
파일 새마을금고 감독기준(개정사항 반영 전문).hwp
(등록용)(별표9) 업무보고서(중앙회).xlsx
내용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일부를 개정하여 붙임(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64호)과 같이 발령합니다.

< 개정 이유>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에서 불공정거래행위와 과태료 부과기준과 관련하여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
 
< 주요 내용 >

○ 구속행위 금지(제4조의2 신설) 
 - 시행령상 불공정거래행위 구체화, 차용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관계인 범위 명시 및 시행령상 불공정거래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행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한 행위 등 규정

○ 부당한 담보 및 보증요구 금지 등(제4조의3 신설)
 - 포괄근담보 또는 포괄근보증과 관련하여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되는 경우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등을 명시

○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제4조의2제8항에 따른 [별표 10] 신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