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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달청 사무분장 규정 개정(안)(훈령 제1463호)
등록 2009/08/10 (월)
파일 조달청_사무분장_규정(조달청_훈령_제1463호,_2009.8.7_개정)_별표_6_정원표.xls
조달청_사무분장_규정_개정안(조달청_훈령_제1463호,_2009.8.7_개정).hwp
조달청_사무분장_규정_개정_전문(조달청_훈령_제1463호,_2009.8.7_개정).hwp
내용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 조달청의 업무량 급증으로 인력구조의 고도화가 시급하므로 기능직 15명(본청 3명, 품질관리단 2명, 지방청 10명)을 일반직으로 전환

 ○ 품질관리단 내부 기능과 행정관리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의 기능을 일부 조정하고, 지방조달청의 사무에 국유재산 관리지원 기능을 추가

 ○ 경남지방청 관할지역내 특수품목에 대한 구매권을 본청(구매사업국)에서 부산지방청으로 이양

 ○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본 게실물의 담당자는 조달청 행정관리담당관실 박현(☎042-481-
    7228)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