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조달전문교육훈련을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7조(학칙 등)에 따라 제정 ․ 시행하는 “조달인력개발센터 학칙”이 붙임과 같이 제정 되었습니다. 붙임 : 조달인력개발센터 학칙 1부. 학칙제정안 별지 및 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