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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자구매 조달수수료 요율 변경 고시
등록 2009/12/29 (화)
내용

조달청 고시 제2009 - 15호

내자구매 조달수수료 요율 변경 고시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조달물자대금의 조달청 대지급과 수요기관 직접지급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현행 조달수수료 요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일원화)하여 고시합니다.

- 다 음 -

□ 조달수수료 변경 요율표
○ 시행일자 : 2010. 1. 1. 조달요청서 접수분부터 적용
사업 물자별 금액구분 요율(%)
내자구매 총액
계약
1 억원까지 1.07
1 억원초과 ~ 10 억원까지 0.76
10 억원초과 ~ 100 억원까지 0.48
100 억원초과 0.38
단가(일반,3자,MAS) 0.54
일반
용역
1억원까지 1.07
1억원초과 ~ 10억원까지 0.76
10억원초과 ~ 30억원까지 0.48
30억원초과 0.38
○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009. 12. .


조 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