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조달사업 수요기관 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 시행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 조달사업 수요기관 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