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조달청고시 제2011 - 12호 「물품관리법」 제16조 및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거 일부 물품의 물품분류번호 체계가 변경되어 조달청고시 제2010-5호 정수관리대상 주요물품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8월 31일
조 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