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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훈령제15호)방위산업의전문화및계열화규정
등록 2002/12/02 (월)
파일 전문화계열화규정.hwp
내용

방위산업의전문화및계열화규정(산업자원부 훈령 제15호)

제정 ''93.12.14 국방부훈령제470호
상공자원부훈령제9호
개정 ''95.3.9 국방부훈령제496호
통상산업부훈령제2호
전문개정 ''99.5.29 국방부훈령제630호
산업자원부훈령제15호

방위산업의 전문화 및 계열화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산업 관련업체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관련업체간 과도한 경쟁을 예방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하며, 방위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 전문화 및 계열화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방위산업의 전문화 및 계열화 업무와 관련된 다음의 부서 및 기관에 적용한다.
1. 국방부
가. 국방부본부
나. 국방부 조달본부(이하 “조달본부”라 한다)
다. 육군?해군?공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라.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
마. 국방품질관리소(이하 “품관소”라 한다)
바. 한국국방연구원(이하 “국방연”이라 한다)
사.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이하 “방진회”라 한다)
아. 기타 이 규정과 관련이 있는 부서 및 기관
2. 산업자원부
가. 자본재산업국
나. 기타 이 규정과 관련이 있는 부서 및 기관
3. 전문화업체 및 계열화업체(이하 “전문업체”라 한다), 방위산업체(이하
“방산 업체”라 한다) 및 기타 방위산업과 관련되는 업체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문화 및 계열화”라 함은 연구개발이나 기술도입생산이 필요한
군용물자를 소요기술?전용설비 등의 특성에 따라 분야별?무기체계별? 품목별 등으로 집단화하여 분류하는 것을 말하며, 전문화는 완성장비를 분류대상으로 하고, 계열화는 부품을 분류대상으로 한다.
2. “전문화업체”라 함은 전문화 품목의 연구개발 또는 기술도입생산을
위하여 이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업체를 말한다.
3. “계열화업체”라 함은 계열화품목의 연구개발 또는 기술도입생산을 위하여 이 규정에서 선정된 업체를 말한다.

제4조(업무한계) 국방부와 산업자원부의 업무 한계는 다음과 같다.
1. 국방부
가. 전문화 및 계열화 품목분류와 품목 해제
나. 전문업체의 선정 및 취소 추천
2. 산업자원부
가. 전문화 및 계열화 품목 분류시 국방부와 협의
나. 전문업체의 선정 및 취소
다. 전문업체의 종합관리

제5조(업무 분장) 전문화 및 계열화에 대한 국방부 관련 부서 및 기관의
업무 분장은 다음과 같다.
1. 국방부 연구개발관실
가. 전문화 및 계열화 관련 방침 수립?제도 발전
나. 전문화 및 계열화 품목의 분류?조정 및 해제
다. 전문업체의 선정?조정 추천 및 취소 요청
라. 전문화 및 계열화 품목의 연구개발계획 수립?조정 및 통제
2. 국방부 국제사업관실
가. 전문화 및 계열화 품목의 분류?조정?해제 검토 및 요청
나. 전문업체의 선정?조정?취소 검토 및 협조
다. 전문화 및 계열화 품목의 기술도입생산계획 수립?조정 및 통제
3. 조달본부
가. 전문업체의 선정?조정?취소 검토 및 건의
나. 전문업체 실태 평가시 가격관련 사항 검토 분석
4. 각 군
가. 전문화 및 계열화 품목의 분류?조정?해제 검토 및 건의
나. 전문업체의 선정?조정? 취소 검토 및 건의
5. 국과연
가. 전문업체에 대한 기술지원
나. 전문화 및 계열화 분류 품목 중 특정품목에 대한 연구개발
다. 전문화 및 계열화 품목 관련기술 보유현황 및 국내기술 수준 조사
라. 전문화 및 계열화 품목의 분류?조정?해제 검토 및 건의
마. 전문업체의 선정?조정? 취소 검토 및 건의
6. 품관소
가. 전문업체에 대한 품질보증 능력평가 및 실태조사
나. 전문업체에 대한 기술지원
다. 전문화 및 계열화 품목의 분류?조정 ?취소 검토 및 건의
라. 전문업체의 선정?조정?취소 검토 및 건의
7. 국방연
가. 전문화 및 계열화 제도개선연구
나. 전문업체 실태 평가
다. 전문화 및 계열화 품목의 분류?조정?해제 검토 및 건의
라. 전문업체의 선정?조정?취소 검토 및 건의
8. 방진회
가. 전문화 및 계열화 관련 현황관리
나. 전문화 및 계열화 관련 업무협조
다. 전문화 및 계열화 품목의 분류?조정 및 해제 건의
라. 전문업체의 선정 및 취소 건의

제6조(기본지침) 방위산업의 전문화 및 계열화에 대한 기본지침은 다음과 같다.
1. 전문화 및 계열화는 국방과학 기술을 높이고 전문업체의 생산능력을
향상하여 독자적인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장기적?체계적으로 추진
2. 군용물자를 기술특성에 따라 무기체계별?기능별로 전문화?계열화하여
기술개발을 촉진
3. 전문화 업체는 완성장비에 대하여 체계를 종합하고, 계열화 업체는
특정 구성품?특수부품?특수소재 및 부재를 개발?생산하게 함으로써
업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
4. 전문화 및 계열화는 정부의 산업 합리화 정책 및 국책연구개발사업 등과
상호 연계하여 추진
5.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하여 방위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방위산업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보호?육성
6. 방위산업과 관련된 군용물자의 획득관리에 대한 업체선정과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통신보안 장비에
대한 전문화 및 계열화는 별도의 규정을 적용

제7조(품목 분류 대상) 전문화 및 계열화 품목 분류는 중?장기획득계획에
포함된 군용물자로서 연구개발 또는 기술도입 생산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제8조(전문업체의 선정) ① 전문화업체는 전문화 품목의 세부 분야별로 선정한다.
② 계열화업체는 계열화 품목별로 선정하며, 전문화업체를 당해 세부분야에
속하는 계열화 품목의 계열화업체로 선정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문화업체가 당해 계열화 품목의 전문업종이고 전문화업체 외에
적합한 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문업체 선정시 적합한 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업체는 선정하지 아니하고
품목만을 선정할 수 있다.

제9조(방산 물자 및 방산 업체의 지정과의 관계) ① 전문화 및 계열화 품목은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의2, 동법 시행령 제4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방산물자 지정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방산물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전문화 및 계열화 품목을 방산 물자로 지정된 경우에
방산업체 지정은 당해 전문업체 중에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전문화 및 계열화 업체와의 관계) ① 전문화업체는 완성장비의 체계종합업체가 되며, 완성장비의 부품을 담당하는 계열화업체는 전문화 업체의 협력업체가 된다.
② 전문화업체는 계열화 업체를 포함한 협력업체와 연구개발 및 생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열화 품목에 대하여는 해당 계열화업체와 협의하여 연구개발?기술도입생산 또는 국외직구매 등을 하여야 하며, 계열화업체가 협상에 참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협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전문화업체는 계열화된 품목이 아닌 품목에 대하여 다른 협력업체를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분류 방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화 품목과 계열화 품목의
분류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전문화 품목
가. 분야 : 국방획득관리규정의 무기체계 분류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동법 시행령?동법 시행규칙의 방산물자 지정에 관한 규정 및 군용
물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능별로 분류
나. 세부분야 : 완성장비별 소요기술 및 전용설비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완성장비류를 집단화하여 분류
다. 장비별 : 세부 분야에 속하는 완성장비 및 물자
2. 계열화 품목
가. 전문화 품목의 세부분야를 기준으로 하여 전문기술이 요구되고
보호육성이 필요한 품목을 특정 구성품?특수부품?특수소재 및
부재로 세분화
나. 2개 이상의 세부 분야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품목은 분야별
공통분야로 분류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때에는 기술특성 및
제조시설 등을 고려하여 형식?크기 및 용량 등을 기준으로 재분류

제12조(품목 분류시기) ① 방위산업의 전문화 및 계열화로 분류된 품목은 매 3년마다 재검토하여 보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검토하여 보완할 수 있다.
② 신규 분류 대상품목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기에 분류할 수 있다.
1. 개략연구개발계획 또는 개략핵심기술?부품연구개발계획 수립시
2. 개념연구?탐색개발 또는 체계개발 계획 수립시(함정의 경우에는
개념설계 또는 기본설계계획 수립시를 포함한다)
3. 기술도입생산계획 수립시
4. 국외직구매계획 수립시(절충교역계획 수립시를 포함한다)
5. 핵심기술, 부품연구 또는 시험개발계획 수립시

제13조(품목분류?해제 절차) ①국방부장관은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
규칙 제11조 및 제11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화 및 계열화 품목의 분류
또는 해제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 및 기관의 장에게 이를 검토
하게 할 수 있다.
② 관련 부서 및 기관의 장은 전문화 및 계열화품목 분류 또는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전문화 및 계열화 품목의 분류 또는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분류 또는 해제를 건의한
품목에 대하여 이를 검토한 후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분류 또는
해제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품목관리 등) ① 국방부장관은 방위산업의 전문화 및 계열화 품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현황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전문화 및 계열화 품목의 분류 및 전문업체 지정 현황
2. 전문화 및 계열화 품목의 연구개발 및 기술도입생산 현황
3. 전문화 및 계열화 품목관련 국방과학 기술분류 및 국내기술수준 현황
② 국과연 소장은 전문화 및 계열화 품목관련 무기체계별 기술보유 현황 및 주요 선진국과 비교한 국내기술수준을 매 3년마다 조사하여 관리하고, 그 조사 결과를 국방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방진회 회장은 매 3년마다 전문화 및 계열화 품목의 연구개발 및
기술도입생산 현황을 종합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전문업체의 선정기준) ① 전문화 및 계열화 분류 품목에 대한 전문업체 선정에 대한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전문화 및 계열화 분류품목과 같은 종류의 군용물자를 방산 물자로 지정을 받았거나 생산실적이 있으며, 당해 품목이 생산 주력업종인 업체
2. 전문화 및 계열화 품목과 기술적으로 유사한 방산 물자를 생산한 실적이 있고 기술 및 생산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업체
3. 전문화 및 계열화 품목과 유사한 민수장비의 생산실적이 있는 업체
② 제1항에 의한 전문업체 선정은 1개 업체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향후 군소요, 설비투자비, 민수분야의 호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선정한 전문업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대상 업체간의 능력을 상대적으로 평가 하여 선정한다.
1. 정부로부터 기술적으로 유사한 품목을 연구개발 및 생산하도록 지정받은 실적
2. 해당품목이 대상 방산업체의 주력업종인지 여부
3. 대상업체의 국산화 추진실적, 국방과학기술 연구실적 및 방산 물자의 연구실적 등 방위산업에의 기여도
4. 대상업체의 방위산업에 대한 참여 정도
5. 대상업체의 재무능력 및 경영능력
6. 기타 수요자 만족도, 방산기술 발전 잠재성 등

제16조(전문업체 선정시기) 전문업체는 전문화 및 계열화 품목의 분류를
확정한 후 연구개발 또는 기술도입생산하기 전에 선정한다.

제17조(전문업체 선정절차) ① 전문업체로 선정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방산 업체가 전문업체로 선정 받고자 하는 경우나 이미 지정된 전문업체가 다른 품목의 전문업체로 추가로 선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5호의 서류만을 구비하여 신청할 수 있다.
1. 전문업체선정신청서
2. 정관 및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3.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4. 생산시설 및 그 주요부속시설의 명세서와 그 능력 설명서
5. 당해 전문화 및 계열화품목 관련 연구개발, 생산실적 및 계획
6. 방산보안업무시행규칙에 규정된 보안측정 구비서류
②제2조제1호 나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의한 관련 부서 및 기관은 전문화
및 계열화품목에 대한 전문업체를 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제15조의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업체를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의하여 건의한 대상업체를 검토하여 적격업체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의하여 추천 받은 대상업체를 선정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전문업체로 선정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산업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의하여 전문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 국방부장관의 추천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국방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전문업체의 활용 및 관리)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전문업체를 종합관리하고, 전문화 및 계열화 품목의 분류 및 전문업체 지정 현황과 전문업체의 연구개발 및 기술도입생산 현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연구개발, 기술도입 생산 및 절충교역 조건에 따른 국내업체 선정을 할 때에는 전문화 및 계열화 품목별 전문업체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③ 국방연 원장은 전문업체의 경영상태를 매 3년마다 평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조달본부 본부장은 제3항에 의한 전문업체 경영상태 평가에 필요한
가격관련 사항을 국방연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품관소 소장은 전문업체의 품질보증능력을 매 3년마다 실태를 조사?
평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국방부장관은 제3항 내지 제5항의 평가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전문업체 조정 및 선정 추천 또는 취소 요청시 반영한다.
⑦ 각군 참모총장, 조달본부 본부장 및 국과연 소장은 제2항각호의 계획
수립시 해당 전문화업체가 계열화업체를 활용하도록 조건을 명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계열화품목의 계열화업체가 복수인 경우에는 계열화업체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⑧ 전문화 및 계열화 품목에 대한 전문업체가 단수로 선정되어 기술도입
생산 또는 국외직구매 협상시 국익에 불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복수의 전문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제19조(자금) 국방부장관과 산업자원부장관은 상호 협의하여 전문화 및 계열화 품목을 연구개발 또는 기술도입 생산하는 전문업체에 방위산업 육성기금, 사업기반 기금, 보조금 및 외화대부 등의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 또는 추천할 수 있다.

제20조(연구 및 기술지원) 국방부장관은 전문업체가 연구개발 및 기술도입
생산하는 전문화 및 계열화 품목에 대하여 업체로부터 기술자료의 제공,
시제품의 시험평가, 개발?생산 및 품질보증 관련 기술지원을 요청 받은
때에는 국과연 및 품관소 소장에게 관련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게 하여야 한다.

제21조(전문업체의 제재 및 취소) ① 국과연 및 품관소 소장은 전문업체의
연구개발 및 생산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방위산업에
관한특별조치법 등 관련법령 및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지연 또는 기피하는 사항을 발견하는 때에는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관련 부서 및 기관으로부터 전문업체에 대한 선정취소 등의 건의가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전문화 및 계열화 품목 해제가 방산 물자 및 방산 업체의 지정 취소의 원인이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전문업체가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그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전문업체의 선정 취소를 요청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전문업체 선정을 취소하고, 국방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보안 및 안전) 이 규정에 의한 전문화 및 계열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은 “군사보안업무시행규칙” 및 “방위산업보안업무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전문화 및 계열화 품목을 정부가 승인하여 연구개발 또는 기술도입 생산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품목의 연구개발 또는 기술도입생산이 종료될 때까지는 전문화 및 계열화 품목으로 보며, 당해 업체를 전문업체로 본다. 다만, 당해 품목과 성능 및 구조가 다른 품목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복수업체로 선정된 계열화업체는 이 규정에 의하여 계열화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