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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훈령제53호)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업무처리규정
등록 2002/12/03 (화)
파일 점검업무처리규정(훈령53호).hwp
내용

산업자원부훈령 제 53 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업무처리규정

2002. 11. 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 규정에 의한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을 수행하기 위한 점검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일반용전기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 제66조 및 전기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 내지 제37조 규정에 의한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 및 정기점검 업무처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기준”이라 함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전기설비의 기술기준을 말한다.
2. “점검기관”이라 함은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점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 및 전기판매사업자(이하 “한전”이라 한다)를 말한다.
3. “점검자”라 함은 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 안전공사 또는 한전의 소속직원으로서 점검기준에 따라 그 결과를 판정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전점검”이라 함은 법 제6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후 전기를 공급하기 전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5. “정기점검”이라 함은 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전점검 또는 정기점검을 한 후 1년 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2월 이내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6. “전기설비 단선결선도”라 함은 전기설비의 인입선부터 말단 분전반까지 개폐기, 차단기 종류?용량 및 전등, 전열 등과 연결된 전선의 종류?굵기?수를 한 선으로 나타내는 결선도(별표1)를 말한다.
② 기타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기사업법령 및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점검의 범위) ① 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범위는 한전측의 전선로 또는 인입선과 전기사용자의 전기설비와의 연결점(이하“수급지점”이라 한다)부터 분전반의 분기회로 2차측 전기설비까지로 한다. 사용전점검의 경우는 배·분전반 및 고정사용하는 전기설비는 설치가 완료된 설비와 등기구 및 이동사용하는 전기설비는 점검시점에 설치된 설비를 점검범위에 포함한다.
② 변경공사 완료후 실시하는 사용전점검의 범위는 변경공사와 관련된 부분까지로 한다.

제5조(점검기준 및 방법)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과 정기점검의 기준 및 방법은 별표2에 의한다. 다만, 정기점검의 경우 전기설비의 다양한 변화를 감안하여 부적합 설비에 대한 통보를 부적합 정도의 경중에 따라 서면통지와 구두통보로 나누어 시행하며 그 기준은 별표3과 같다.

제6조(점검기관) 법 제66조제1항 및 시행령 제4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점검을 실시하는 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용전점검은 다음 각목의 설비 또는 시설(그 부속설비를 포함한다)의 점검은 안전공사가 실시하고 그 외의 설비 또는 시설(그 부속설비를 포함한다)의 점검은 한전이 실시한다. 이 경우 용도가 다른 2개이상의 설비를 동일장소, 동일 전기사용자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 건축물의 사용용도에 따른다.
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나.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다.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
라.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마. 일반공중의 편익을 위하여 도로?교량?공원 등에 설치한 조명용 설비
바. 문화재?기념탑?분수대 등 공공시설에 설치한 경관조명용 설비
사. 교통신호?도로표시?해공로(海空路)표시 등을 위하여 설치한 신호용 설비
아. 통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설비
2. 정기점검은 안전공사가 실시한다.

제7조(사용전점검의 신청) ① 사용전점검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점검희망일 3일전까지 한전과 체결한 전기사용계약단위별로 사용전점검(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을 신청하여야 하며, 집단 신청인(동일장소, 동일신청인명, 동일공급조건)의 경우 대표 신청인의 명의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서에 세부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기설비를 시공한 공사업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② 사용전점검 신청서에 첨부되는 전기설비 단선결선도는 시공업체 대표자 또는 시공관리 책임자가 설계내용 검토 후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③ 사용전점검의 신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방문접수, 우편, 팩스, 전자우편(인터넷) 등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사용전점검의 점검절차) 사용전점검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용전점검 안내
한전은 전기사용신청서 및 변경신청서 접수시 신청인에게 제6조 규정에 의한 사용전점검 수행기관, 신청방법 및 사용전점검에 적합한 설비에 한하여 전기를 공급한다는 내용 등을 즉시 안내하여야 한다.
② 사용전점검 준비
사용전점검자(안전공사 또는 한전)는 신청인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안내 또는 확인하여 점검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신청인 또는 전기설비를 시공한 공사업자의 전기공사기술자가 입회하도록 한다.
2. 사용전점검자는 사용전점검업무 수행을 위한 다음 각목의 사항을 준비하여 점검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한다.
가. 사용전점검자의 신분증
나. 사용전점검에 필요한 계측기류(공구류 및 소모품 포함)
다. 사용전점검기록표 및 사용전점검필증 등의 서류
③ 사용전점검의 실시
1. 점검자는 제출된 서류 및 현장 설비상태를 확인하고 별표2의 점검표에 의하여 점검을 실시하며 점검결과는 다음 각목과 같이 판정한다.
가. 전기설비의 점검결과가 기술기준에 적합할 경우 “적합”으로 판정한다
나. 전기설비의 점검결과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는 “부적합”으로 판정하고 재점검을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2. 점검자는 제5조의 점검기준에 명시된 점검항목을 누락없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점검에 필요한 전원확보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전원없이 점검 가능한 항목에 대하여 점검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자는 전기공급시 누락된 점검항목에 대하여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점검자는 한전의 상용전원을 시험용전원으로 사용하여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완료후에는 시험용전원을 원상복귀하여 전기의 무단사용방지조치 및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전점검의 결과통지 등) ① 사용전점검자는 점검완료한 후 적합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전점검필증”을 배?분전반에 부착하고 사용전점검필증(시행규칙 별지 제30호의2서식)을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하며, 부적합일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단 신청인의 점검필증에 점검세부내역을 기재하여 대표 신청인의 명의로 발행할 수 있다.
② 한전은 사용전점검 결과 적합한 설비에 대하여는 점검필증 접수후 지체없이 전력량계 반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한전은 사용전점검을 받지 아니하거나 사용전점검 결과 부적합설비에는 전기를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점검에 필요한 시험용전원 공급은 예외로 한다.

제10조(사용전점검의 재점검) 사용전점검결과 부적합 전기설비는 재점검을 받아야 하며, 재점검 신청은 신청서만 접수하여 전회 점검에서 부적합한 개소와 개수부분을 점검한다.

제11조(사용전점검의 기타사항) 사용전점검 수행기관은 신청인에게 점검수행과정에서 제기된 시정 및 조치사항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정기점검의 시기) 정기점검의 시기는 시행규칙 제35조의2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점검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용전점검을 한 날로부터 2년 또는 1년 미경과분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제35조의2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지역 점검시기에 일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정기점검의 절차) 정기점검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① 정기점검 안내
안전공사는 정기점검 실시전 해당지역 행정기관(읍?면?동)에 점검지역, 점검일정 등 기타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정기점검 준비
정기점검자는 정기점검업무 수행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비하여 점검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한다.
1. 정기점검자의 신분증
2. 점검에 필요한 계측기류(공구류 및 소모품 포함)
3. 정기점검기록표 및 정기점검필증 등의 서류
③ 정기점검 실시
정기점검자는 수용가 방문시 점검목적 등을 설명하고 입회자의 안내를 받아 별표2의 일반용전기설비 정기점검기록표에 점검내역을 기록한다.

제14조(정기점검의 결과처리) ① 정기점검의 결과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점검결과 점검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정기점검필증”을 당해 전기설비의 배?분전반에 부착함으로써 점검결과 통지에 갈음한다.
2. 부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정기점검 부적합필증”을 당해 전기설비의 배?분전반에 부착하고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록한 “정기점검 부적합통지서”에 재점검 예정일자를 기록하고 입회자의 확인을 받아 통지한다
가. 부적합 사항 및 개수방법?절차 등 점검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내용
나. 부적합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예상 재해와 벌칙내용 등
② 정기점검의 재점검 실시 및 통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기점검 결과 부적합 경우에 실시하는 재점검은 부적합 통지를 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실시한다.
2. 재점검은 정기점검 결과 통지한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점검기준에 적합 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점검한다.
3. 점검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정기점검필증”을 부착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한다.
4. 부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안내하고 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 사항을 기록한 ??재점검 부적합통지서??에 입회자의 확인을 받아 통지한다.
③ 부재수용가
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방문하였으나 당해 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로 인하여 점검을 하지 못한 경우의 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안전공사는 부재수용가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정기점검시 부재수용가
가. 정기점검을 위하여 1차 방문시 부재인 경우에는 “전기안전점검 방문안내서”(이하 “방문안내서”라 한다)를 활용하여 2차 방문예정일을 안내한다.
나. 2차 방문시 부재인 경우에는 전기안전점검 방문안내서에 1차 방문일자를 기준 하여 2월 이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3차 방문예정일을 안내한다.
다. 3차 방문에도 불구하고 부재로 인하여 점검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점검기록표에 부재로 기록하고 점검을 종결한다. 다만, 점검종결 후 2월 이내에 수용가의 점검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점검에 준하여 실시한다.
2. 재점검시 부재수용가
가. 재점검시 부재인 경우에는 방문안내서를 활용하여 정기점검 일자를 기준하여 3월 이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2차 및 3차 방문예정일을 안내한다.
나. 3차 방문 시에도 부재인 경우에는 점검기록표에 부재로 기록하고 점검을 종결한다. 다만, 점검 종결 후 2월 이내에 수용가의 점검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점검에 준하여 실시한다.
④ 거부수용가
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방문하였으나 당해 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점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정기점검시 거부
가. 정기점검시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 제108조제2항제6호 규정에 의한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주거용시설은 제외한다)에 처함을 안내하고 2월 이내 재방문 한다.
나. 2차 방문시에도 거부하는 경우에는 점검기록표에 거부시간, 거부사유 등을 기록하여 정기점검을 종결하고 시?도지사에게 통지한다.
2. 재점검시 거부 수용가는 법 제108조제2항제6호 규정에 의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주거용시설은 제외한다)에 처함을 안내하고 점검기록표에 거부시간, 거부사유 등을 기록하여 재점검을 종결하고 시?도지사에게 통지한다.
3. 점검종결 후 2월 이내에 수용가의 점검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점검 및 재점검에 준하여 점검을 실시한다.
⑤ 전폐수용가
점검대상 수용가이나 현장확인 결과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전기공급이 종료된 경우에는 전폐로 종결처리 한다.
⑥ 자가용수용가
1. 전압 및 설비용량이 일반용전기설비 점검대상 수용가이나 현장확인 결과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자가용설비로서 점검기록표에 자가용으로 기록 하고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다.
가. 자가용전기설비 설치장소와 동일구내에 설치한 전기설비
나. 별표4의 구분 기준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
2. 전기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자명과 안전관리 대행사업자명을 기록하고 선임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선임을 안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산업자원부장관이 통보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