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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훈령제54호)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등록 2002/12/03 (화)
파일 위탁전문3(10[1][1].17).hwp
내용

산업자원부훈령 제 54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의 운영에 관한 훈령
2002. 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25조?동법시행규칙 제63조?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제33조 및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또는 검사기관이 산업자원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으로부터 위탁받은 각종업무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19조제1항제5의2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담당공무원의 전문교육 실시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범위) 이 규정은 제1조에 의하여 공사 또는 검사기관이 각종 위탁업무를 수행할 때 행정관청?공사?검사기관 및 이에 따른 이해 관계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위탁업무의 결과처리 통보) 공사, 검사기관 또는 정밀안전검진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결과를 당해 분기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1조제6항?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10조제6항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26조제5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의 확인 및 평가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1항 본문(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안전성확인?시공감리 및 완성검사
3.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6조의2제1항 본문?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0조제1항 본문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제1항 본문(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4.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8조제2항 및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 및 가스용품의 수집검사
5.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25조제3항제10호 및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제33조제2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확인 및 지도?감독
6.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등의 검사 및 재검사
7.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8.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1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가스용품의 검사
9.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10.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

제4조(검사결과 등 부적합한 경우에 대한 처리) ①공사 또는 검사기관은 제3조제2호 내지 제10호의 검사 또는 감리결과 당해 시설 또는 제품이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부적합통지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검사 또는 감리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만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1항 본문?제17조제1항 및 제15조제5항의 감리?검사결과에 의한 부적합통지서는 검사신청인 및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1. 가스시설 또는 제품의 시설 및 기술기준별 부적합내용
2. 필요한 조치사항
3. 재검사기한(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에 한한다)
4. 제2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
②제3조제3호의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시 지적된 부적합사항이 제1항제3호에 의한 재검사기한 종료 후에도 당해 사업자 또는 사용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6조의2,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41조의2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필요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3조제2호?제3호?제7호?제9호 또는 제10호의 검사 또는 감리에 대하여 부적합 통지서를 통보 받은 검사신청인 또는 감리신청인은 부적합시설을 개선하고 다시 공사 또는 검사기관에 재검사 신청 또는 재감리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사신청 또는 재감리신청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서식에 의한다.
1.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중간검사의 재검사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시공감리는 별지 제2호서식
2. 제3조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완성검사사 또는 정기검사의 재검사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
3. 제3조제7호?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시설검사의 재검사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
제5조(위해방지조치명령의 위탁) ①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25조제3항제9의2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제33조제2항제9호?제10호 및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서 시행하는 위해방지조치명령은 다음과 같다.
1. 고압가스시설의 사용정지 또는 제한
2.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사용정지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중지
3. 도시가스시설의 사용정지?제한 또는 도시가스의 공급중지?제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조치명령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시행한다.
1. 가스사고의 발생, 가스의 다량 누출, 부적합가스시설의 가스공급 등 가스시설에서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급하고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때
2. 연료가스 종류가 변경된 후에도 기존 설비를 철거하지 아니하고 변경된 가스를 공급하는 때
③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당해 사업자 또는 사용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실을 행정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 통보) ①공사는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 확인?평가결과 부적합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안전관리규정 준수 부적합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당해 사업자 및 행정관청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1. 안전관리규정 작성요령별 부적합한 내용
2. 필요한 조치사항과 그 기한
3. 제2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
②행정관청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내용을 보완할 것을 통보 받은 사업자는 그 내용을 보완한 후 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그밖에 위법사항에 대한 처리) 공사 또는 검사기관은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이외에 사업허가 취소?정지(과징금부과 포함) 또는 과태료부과 대상이 되는 사실이나 형벌에 해당하는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그 근거자료를 갖추어 위반자를 당해 허가관청에 통지(이 경우 형벌에 해당하는 위법사항은 형사소송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또는 검사기관이 직접 고발할 수 있다)하여야 한다.

제8조(검사기관의 검사시설 확인결과 조치) ①공사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의 검사시설을 확인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검사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 및 행정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확인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검사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통보 받은 자는 시설을 개선한 후 그 개선내용을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정밀안전검진기관의 업무처리기준)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밀안전검진기관에 대해 관련 자료의 제출, 그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1. 정밀안전검진결과 보고서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
2. 정밀안전검진을 한 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

제10조(가스안전 전문교육 대상?시기) ①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중 가스담당공무원으로 임명된 자에 대하여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19조제1항제5의2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안전 전문교육을 공사로부터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5년 이내에 가스안전 전문교육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안전 전문교육은 가스담당자로 임명후 6월이내에 받아야 한다.
③교육기간, 교육비용 등 가스안전 전문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은 공사의 사장이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기준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