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발주처 적격심사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훈령제61호)산업자원부 행정정보공개지침
등록 2003/10/24 (금)
파일 산자부 정보공개지침.hwp
내용

산업자원부훈령 제61호

Ⅰ. 제정 목적

ㅇ 행정활동의 투명성·개방성을 증진시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제정된 「행정정보공개의확대를위한지침」(국무총리훈령 제442호)이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우리부 소관업무에 관한 행정정보공개의 구체적인 범위·대상 및 절차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코자 함

Ⅱ. 주요골자

□ 정보공개 책임관 및 주무부서 규정

□ 자발적 정보공개 목록 규정

□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마련

□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운영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