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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훈령제63호)한국형다목적헬기(KMH)개발사업공동규정
등록 2003/11/18 (화)
파일 한국형다목적헬기개발사업공동규정.hwp
내용

산업자원부 훈령 제63호

한국형다목적헬기(KMH)개발사업공동규정

[제정 2003. 10. 30 산업자원부 훈령 제63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한국형 다목적헬기(이하 “KMH” 이라 한다)개발사업 공동규정은 국방부와 산업자원부(이하 “산자부”라 한다)가 예산을 분담하여 KMH개발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반 업무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본 KMH개발사업 공동규정은 KMH개발사업 관련부서 및 업체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지침으로 적용한다.
②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방부는 국방획득관리규정을, 산자부는 산업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을 준용한다. 단, 상충되는 요소발생시 정책실무협의회에서 협의하여 조정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발주관기관
가. KMH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일 기관(업체)의 주도형태가 아닌 역할분담에 따른 계약체결, 협력업체의 선정 및 관리 등을 수행하여 개발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주체를 의미한다.
나. 개발주관기관 대상은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조 및 국방획득관리규정 제374조에 근거한 국방무기체계 연구개발관련 전문연구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 1항에 근거한 항공우주분야전문정부출연연구기관인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항우연”이라 한다), 방위산업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근거한 회전익 항공기 전문화업체로 한다.
2. 국내 협력업체
KMH의 구성품 또는 부품 개발과 관련하여 개발주관기관과 계약이행에 대한 책임이 있는 업체이며, 정책실무협의회에서 협의한 후 획득?개발심의회에서 확정한다.
3. 역할분담
KMH 전체 개발업무 중 개발주관기관별 담당할 업무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4. 사업추진체계
KMH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기관들의 업무와 상호연관성을 정립한 업무수행체계를 의미한다.
5. 대상업체 선정
KMH개발사업에 참여할 국내?외 협력업체를 확정하기 전에 일정요건을 갖춘 업체를 후보로 선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6. 업체 확정
후보로 선정된 대상업체 중에서 KMH개발사업에 적합한 업체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7. 잠정 전투용 사용가?부 판정
시험평가 책임부서에서 초도운용시험평가 실시 후 전투용 사용가능성 여부를 잠정적으로 판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4조(업무분장) 관련부서의 업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1. KMH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
가. 개발 및 초도양산업무 조정·통제
나. 국내 개발주관기관 및 해외 체계업체 확정
다. 국산화계획을 포함한 개발계획 검토?조정 및 개발관리계획서 작성
라. 개발사업 및 초도양산사업 집행승인 건의
마. 체계요구도 최신화
바. 체계규격서 작성 및 최신화
사. 형상관리, 기술관리, 품질보증 등 주요업무에 대한 조정·통제
아. 기술시험평가 업무 조정·통제 및 운용시험평가 업무지원
자. 중기계획 요구, 예산편성 요구 및 집행승인건의 업무수행
차. 계약?협약 및 원가관리업무 조정?통제
카.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이하 “항우심”이라 한다)관련업무 준비 및 보고
2. 국방부 획득정책관실
가.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집행 검토·조정
나. 확대전력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주관
3. 국방부 연구개발관실
가. 개발계획서 및 개발관리계획서 검토?의견제시
나. 국산화관련 업무 지원 및 협조
4. 산자부 자본재산업국
가. 국산화목표 및 추진계획 검토?의견제시
나. 예산편성, 집행 검토·조정 및 협조
다. 개발계획서 및 개발관리계획서 검토?의견제시
라. KMH개발사업과 민수용 개발방안의 연계계획 수립
5.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가. 전력화시기, 소요량 및 작전운용성능 사항 확정 및 수정
나. 운용시험평가 업무 통제
6. 소요군
가. 기존운영장비에 대한 각종 운용제원 종합 및 지원
나. 체계요구도 작성
다. 개발동의서 작성 및 체결
라. 개발계획 검토 및 개발관리계획서 작성시 검토?의견제시
마. 제안서 및 각종 기술자료 검토?의견제시
바. 각종 협상 및 계약?협약시 검토?의견제시
사. 각종회의(설계검토, ILS-MT 등)시 군 요구사항 제시
아. 운용시험평가 수행 및 기술시험평가 지원
자. 작전운용성능 수정 건의
차. 전력화평가
7. 국방조달본부(이하 “조달본부”라 한다)
가. 협상 및 계약?협약업무 수행
나. 원가관리 업무수행
8. 국과연
가. 역할분담 및 개발주관기관 확정에 따른 업무수행
나. 사업단 조정?통제하에 기술관리 및 감항성 인증업무 수행
다. 개발주관기관의 형상관리 검토?확인
라. 개발주관기관의 품질보증 검토?확인
마. 조달본부의 원가관리업무 등을 위한 기술적 지원
9. 항우연
가. 역할분담 및 개발주관기관 확정에 따른 업무수행
나. 필요시 개발주관기관의 형상관리 검토?확인업무 참여
다. 필요시 개발주관기관의 품질보증 검토?확인업무 참여
라. 조달본부의 원가관리업무 등을 위한 기술적 지원
10. 국방연구원(이하“국방연”이라 한다)
가. 사업관리계획에 따른 분석업무 수행
나. 필요시 국내·외 개발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관련 등의 업무지원
11. 국방품질관리소(이하 “품관소”라 한다.)
가. 양산단계 형상관리와 품질보증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기반조성 및 체계수립
나. 양산 및 배치·운용단계에서 형상관리 및 품질보증 업무수행
12. 회전익 항공기 전문화업체
역할분담 및 개발주관기관 확정에 따른 업무수행
13.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관련부서 및 기관에 대한 업무분장은 국방부 및 산자부의 각 사무분장 규정 등에 의한다.

제5조(개발관련 회의?위원회) ①항우심은 KMH개발사업 관련 주요정책 및 KMH개발 예산, 일정 등 주요내용의 변경사항을 심의?의결한다.(세부기능 및 구성은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참조)
②‘한국형다목적헬기개발사업단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6조, ‘한국형다목적헬기개발사업단운영규칙’(훈령) 제13조에 의거 정책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의 기능과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가. 사업추진체계 및 개발주관기관 확정(안)
나. 해외 체계업체 및 국내?외 협력업체 확정(안)
다. 각 부처간의 업무조정 사항
라. 기타 사업단장이 정하는 사항
2. 실무협의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가. 의 장 : KMH개발사업단장
나. 위 원 : 사업단 체계관리부장, 국산화관리부장, 국방부 및 산자부 등 안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관계행정기관의 과장급 공무원 중 해당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안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공립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 중 해당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기타 의장이 지정하는 자
③획득?개발심의회의 기능과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획득?개발심의회는 위 실무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2. 획득?개발심의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가. 의 장 : 획득실장
나. 위 원 : 사업단 체계관리부장, 국산화관리부장, 국방부 획득정책관, 연구개발관, 분석평가관, 산자부 자본재산업국장, 합참 전력기획부장, 육군 기획관리참모부장, 조달본부 차장, 국과연 부소장, 항우연 선임연구부장, 기타 의장이 지정하는 자
④확대획득?개발심의회의 기능과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확대획득?개발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가. 획득?개발심의회에서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항
나. 기타 필요한 사항
2. 확대획득?개발심의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가. 의 장 : 국방부 차관
나. 위 원 : KMH개발사업단장, 국방부 획득실장, 산자부 차관보,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육군 참모차장, 조달본부장, 국과연 소장, 항우연 원장, 기타 의장이 지정하는 자
⑤확대전력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기능은 KMH개발사업의 집행승인을 심의? 의결한다.
1. 확대전력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주관부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 의 장 : 국방부 차관
나. 위 원 : 재정경제부 차관보, 산자부 차관보, 기획예산처 예산실장,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실장, 정보통신부 전파방송관리국장, KMH개발사업단장, 국방부 획득실장, 기획관리실장, 합참전략 기획본부장, 육군 참모차장, 조달본부장, 국과연 소장, 항우연 원장
다. 주관부서 : 국방부 획득정책관실(집행통제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