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산업자원부 훈령 제2004 - 68호(2004. 4.23)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 운영요령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 운영요령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및 산업자원부의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을 근거로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