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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훈령제93호)산업자원부정보화업무규정
등록 2006/03/27 (월)
파일 산업자원부정보화업무규정전문.hwp
내용

산업자원부훈령 제93호

산업자원부 정보화 업무규정

1. 제정이유

정보화촉진기본법,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의전자화촉진에관한 법률 및 행정기관의정보화책임관지정.운영에관한지침 등 정보화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부응하여 산업자원부 정보화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산업정보화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고 전자정부를 선도하는 e-산자부를 구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정보화책임관지정 및 운영
○ 정책홍보관리실장을 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우리 부 정보화업무를 총괄 기획 및 관리하게 함
(안 제4조)

□ 최근 중요시 되는 정보 공개, 공유, 개인정보보호업무 추진
○ 05.7, VIP지시사항인 정보관리책임관을 정보화책임관이 겸임하도록 하여 행정정보 공개, 공유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함(안 제 22조)
○ 각 기관의 정보 독점방지와 수요자의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보의 제공확대 및 정보
유통 촉진(안 제23 및 24조)
○ 정보자원의 도입.개발.운영 시 시스템간 상호 운용성 증대 및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안 제25조)
○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안정성과 정확성 확보
(안 제26조)

□ 성과지향적인 산업정보화 통합관리체계 구축
○ 산업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기능 강화
- 분과위원회는 산업정보화촉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심의 의결함은 물론, 산업정보화사업
조정 및 평가 수행(안 제11조)
- 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산하에 정보화추진협의회를 설치하여 사업간 연계 및
공동활용, 중복투자 등에 대한 사전 조정 등을 수행토록 함(안 제14조 및 16조)
○ 정보화사업 성과 극대화를 위한 평가-환류체계 구축
- 민간 전문평가단을 구성하여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익년도 예산 편성시 반영
되도록 노력함(안 제9조)
○ 정보화담당관실의 보안성 검토 및 기술 자문 등 지원 강화(안 제18조)

□ 산하기관의 정보화수준평가 시행(안 제36조)
○ 산하기관의 정보화 수준을 제고하여 고객서비스역량 개선 및 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화수준평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