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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훈령제109호)산학협력확산사업 운영요령 일부 개정
등록 2006/07/31 (월)
파일 (훈령109)산학협력확산사업운영요령개정 전문 - 최종.hwp
(훈령109)산학협력확산사업운영요령 개정항목 및 신구대조표.hwp
내용

산업자원부 훈령 제 109호

산학협력확산사업 운영요령 일부 개정

산업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가 공동으로 추진중인 산학협력확산사업에 정보통신부가 주관부처로 참여하고 고부가가치산업인력 특별양성과정 등 신규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운영요령의 일부개정이 필요

2006년 7월 31일
산업자원부 장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