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산업자원부 훈령제110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무역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등급 표시 1. 제정경위 :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시행에 따라 무역위원회 소속 공무원(상임위원, 무역 조사실장)의 직무등급 표시 필요 2. 주요내용 - 동 훈령의 적용범위, 직무등급 표시 등에 관한 규정 -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의 직무등급(나 등급)과 무역조사실장의 직무등급(라 등급)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