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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훈령제113호)산업자원부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제정)
등록 2006/12/18 (월)
파일 산업자원부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hwp
내용

 1. 제정 이유


○ ’02.12월 지식관리시스템(KMS)을 도입하여 업무활용성 및 이용 편의성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 왔으나, 업무와 관련된 핵심지식 보다는 일반 생활지식 중심의 지식 축적으로 업무 활용 저조


업무중심의 핵심지식이 축적·공유되고, 전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지식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KMS 및 운영제도 개선 추진   필요성 대두

  * VIP, 제50회 국무회의에서 업무지식(선례, 업무매뉴얼 등)을 축적·공유하는 진보된 형태의 지식경영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지시(‘05.11.29)


○ 이에 지식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을 통해 KMS을 새롭게 오픈(’06.8.2)됨에 따라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신규로 추가된 내용을 반영, 개정하여 훈령으로 발령

  * 2003. 1월, 보고문서(차관 결재) 형태로 지식관리지침 기 운영 중

  해수부, 예산처, 공정위, 특허청 등 대다수 부처에서 훈령으로 규정

2. 주요 내용


□ 지식관리 추진체계 개선

 ○ 지식관리책임관(CKO)을 차관에서 정책홍보관리본부장으로 지정하여 타부처와 형평성 차원에서 하향 조정(안 제9조)

 ○ 지식관리 전담부서인 정보화기획팀에서 지식관리 업무 총괄 및 지식관리전담자 지정제도 폐지(안 제10조)


업무중심의 지식관리 운영

 ○ 조직도 기반의 팀 단위 지식관리 체계(안 제7조)

 ○ 팀 중심의 핵심지식 축적 및 활용을 통해 조직의 업무성과 창출 및 경쟁력 향상(안 제11조)

 ○ 업무지식(생산지식)에 보다 높은 점수 부여 등 지식유형에 따라 마일리지를 차등 적용하여 업무중심의 지식관리 유도(안 제14조)


□ 균형잡힌 지식활동 유도

 ○ 재미와 성장요소가 가미된 지식레벨업 개념 도입(안 제14조)

  * 지식레벨업이란 지식활동의정도를 9단계로 등급화하여 각 레벨에 부여된 최소한의 자격요건(지식등록, 질문등록, 댓글등록 등)을 갖추었을 때 다음 레벨로 올라가는 제도


□ 경제적 보상 외에 명예심과 자긍심을 높여주는 보상제도 도입

 ○ 연간 최우수지식인으로 선정된 직원을 KMS의 ‘명예의 전당’에 사진 및 활동내역을 게재하고, 매월 지식챔피언을 선정하여 KMS의 My Page에 사진 및 활동내역 게재(안 제18조)

 ○ 지식활동 우수부서와 우수직원에 대한 장관상장 수여 및 해외연수 기회 제공 등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안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