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발주처 적격심사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훈령제114호)산업자원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 전부개정령
등록 2007/03/05 (월)
파일 산업자원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 전부개정령.hwp
신구조문 대비표.hwp
내용

산업자원부훈령 제 114호

산업자원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 전부개정령

상위규정인 공무원제안규정(대통령령 제 19527호)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산업자원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7년 3월 5일

산업자원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