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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훈령제117호)제조업, 무역 및 해외자원개발 관련 사업자의 이라크 진출에 관한규정
등록 2007/03/2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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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조업, 무역 및 해외자원개발 관련 사업자의 이라크 진출에 관한규정

                         

제정 2007. 3. 27   산업자원부훈령

제11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무역, 해외자원개발, 제조업의 활동을 위하여 이라크(이라크 중 아르빌, 도훅, 술래마니아 북부3개주에 한함. 이하 이라크)에 진출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안전하고 적절하게 진출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무역, 무역거래자는 대외무역법 2조의 정의를 따른다.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해외자원개발, 해외자원개발사업자는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대외무역법에 따라 이라크에서 무역활동(제조 등 산업설비를 포함한다)을 하고자 하는 무역거래자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라 이라크에서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조사사업과 개발사업 등을 하고자 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자에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이라크에서 제조업 등 관련 활동을 영위하고자 하는 제조업자에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검토사항) 산업자원부장관은 이라크에 진출하고자 하는 대외무역자, 해외자원개발사업자 또는 제조업자 등(이하 “신청자”)로부터 이라크 내 활동에 대한 신고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한다.

1. 자체 경호대책 등 안전대책의 적절성

2. 재외공관과의 상시연락체계 확보 여부

3. 이라크 입국대상자의 전쟁지역 상해보험 가입 여부

4. 이라크 진출계획의 적절성 및 사업적 타당성

5. 이라크 입국대상자의 테러 및 안전문제에 대한 숙지정도

6. 기타 신청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절차) ① 신청자는 이라크에서 법인설립 또는 수주활동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신청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등을 하는 경우 제4조 각호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 외교통상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완료되면 당해 이라크 진출 요청 사업자로 하여금 제4조제6호의 규정을 담당하는 관련기관에서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아 한다.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검토가 완료되면 당해 신청자 및 관계기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제6조(자료보완요청) 산업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신청자에게 자료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검토기간) 신청자의 신고 등에 대한 검토는 2주 이내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당해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철수 등) 산업자원부장관은 이라크 지역의 안전문제가 악화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철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검토 서약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시정권고) 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거래자, 해외자원개발사업자, 제조업자 등이 신고 등을 하지 않고 이라크에서 활동하거나 이라크 철수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시정을 권고하는 등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  3.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