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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훈령제125호)산업자원 분야 연구개발 사업 통합.연계 규정
등록 2007/06/29 (금)
내용

 

산업자원 분야 연구개발 사업 통합.연계 규정

산업자원부 훈령 제125호(2007. 6. 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자원부 및 중소기업청 소관 연구개발 사업간의 상호 연계와 부서간의 원활한 협조를 통하여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고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호의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산업자원부 및 중소기업청 소속 공무원들의 업무추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2.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전략산업기술 개발 등에 관한 사업

  4.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사업

  5. 에너지기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에 관한 사업

  6. 전기사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산업관련 연구개발사업

  7. 그 밖에 산업자원부 또는 중소기업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업


제3조(연구개발조정위원회)①산업자원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조정, 연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산업정책본부장이 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산업자원부 산업기술정책관, 지역산업균형발전기획관, 기간제조산업본부장, 미래생활산업본부장, 에너지정책기획관, 에너지자원개발본부장, 에너지산업본부장, 재정기획관과  중소기업청 기술경영혁신본부장이 된다.

  ④위원회에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산업기술정책관이 된다.

  ⑤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업자원분야 연구개발 전반의 기본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산업자원 통합기술로드맵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중장기 기술개발 사업의 통합기획에 관한 사항

  4. 산업자원분야 연구개발사업간 중복성 심사 및 평가․관리 등의 연계성 제고에 관한 사항

  5. 산업자원부 및 중소기업청 소관의 연구개발 관련 예산편성 및 기금사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⑥위원회는 매분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⑦위원회는 제4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및 기관에 자문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전문가 등에 대하여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통합기술로드맵의 수립)①산업기술정책관은 제2조 각호의 연구개발사업을 담당하는 본부장 또는 관(이하 “사업담당본부장등”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각 분야별 기술로드맵을 종합적으로 연계한 통합기술로드맵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통합기술로드맵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사업담당본부장등은 소관분야의 기술로드맵 수립, 소관 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과제의 기획․선정 등에 있어 통합기술로드맵과 원활히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중장기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등)①산업기술정책관은 매년 차년도 전략기술개발사업의 기획을 함에 있어서 통합기술로드맵에 따라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지역중점기술개발사업 등 타 사업의 과제수요를 함께 발굴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사업의 목적 및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산업기술정책관은 전략기술분야별 기술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기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각 사업담당 공무원의 기술위원회 참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기획 결과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0월말까지 확정한다.

  ④사업담당본부장등은 소관분야의 과제를 기획함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통합기획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에너지분야의 기술개발사업 통합기획에 이를 준용한다. 이경우 “산업기술정책관”은 “에너지정책기획관”으로 본다.


제6조(단기연구개발사업의 통합공모)①산업기술정책관은 사업담당본부장등과 상호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통합 공모할 수 있다.

  1. 단기핵심기술개발사업

  2.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단독주관 과제에 한한다)

  3. 지역공통기술개발사업

  4. 중소기업기술혁신사업

  5. 그 밖에 산업자원부 또는 중소기업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으로서 통합공모를 통한 연계가 바람직하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②통합공모의 대상사업의 사업담당본부장등은 산업기술정책관에게 공모내용 및 선정기준 등 공모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기술분야별로 세부적인 공모예정분야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산업기술정책관은 사업담당본부장등이 제출한 사업별 공모내용 및 공모예정분야, 선정기준, 평가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조정한 안을 마련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합공모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통합공모의 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기술정책관과 사업담당본부장등이 상호 협의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연구개발사업 예산 및 기금사용계획)①사업담당본부장등은 매년도말까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고자하는 차차년도 연구개발사업예산안 및 기금사용계획안(연구개발사업분에 한한다)을, 매년 5월말까지 차년도 연구개발사업예산안 및 기금사용계획안(이하 “예산안등”이라 한다)을 각각 마련하여 산업기술정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업기술정책관은 각 사업담당본부장등이 제출한 예산안등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조정을 거쳐 재정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가 예산안 등을 심의함에 있어서는 산업자원 연구개발 기본전략 및 통합기술로드맵 등을 기준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개발사업의 사후관리 연계)①사업담당본부장등은 소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상호 연계 및 중복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각 사업별 평가관리기관은 상호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평가관리기관협의회를 둔다.

  ③각 사업별 평가관리기관은 평가관리기관협의회를 중심으로 사업공모, 평가위원의 관리, 과제관리 데이터베이스 관리 등에 있어 상호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