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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훈령제12호)전기위원회 심의사항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등록 2008/07/07 (월)
파일 심의사항규정(개정).hwp
내용

지식경제부훈령 제 12호



                      전기위원회 심의사항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 개정이유


  o 동 업무처리규정상의 위임전결 규정(별표)이 오래되어 현실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o 우리부 위임전결규정(산자부 훈령 제118호, 2007.4.5 개정)에도, 동 업무처리와 관련된 보조기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두 규정간 보조기관 불일치 등 위임전결 내용이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음


  o 따라서, 전기사업법 제56조에 근거한 전기사업의 인허가 등, 심의사항 등에 관한 업무처리에 있어, 상기 위임전결 규정을 통일․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적법․타당한 업무처리를 하기 위한 것임



□ 주요개정 내용


  o 직제변경으로 인한 조직명 등 내용 수정


  o 위임전결 별표를 삭제하고, 산자부 훈령을 인용토록 규정(붙임 참조)


     * 2008.6.20(금) 실시한 행정규칙 실태점검 회의(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는 동 위임전결규정을 빠른 시일내 개정할 것을 권고 하였음.


                                                             2008년 7월 7일

지식경제부장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기 위한 것임


□ 주요개정 내용


  o 직제변경으로 인한 조직명 등 내용 수정

  o 위임전결 별표를 삭제하고, 산자부 훈령을 인용토록 규정(붙임 참조)

     * 2008.6.20(금) 실시한 행정규칙 실태점검 회의(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는 동 위임전결규정을 빠른 시일내 개정할 것을 권고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