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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훈령제17호)지식경제부 행정감사규칙
등록 2008/08/27 (수)
파일 지식경제부 행정감사규칙 제정안(최종).hwp
내용

 

1. 제정배경


기존 자체감사규칙을 부령에서 훈령으로 변경


  ㅇ 법제처는 행정감사규(대통령령 20741호)법 취지로 볼 때 부령이 아닌 훈령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 기존 자체감사규칙(부령)폐지하고, 지식경제부 행정감사규칙을 훈령으로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 현재 우리부를 포함한 행안부, 교과부, 국방부, 농림수산식품부만 부령으운영,  향후 행안부(자치행정), 교과부(교육자치)를 제외한 부처는 훈령으로 전환예정


2. 주요내용


 □ 자체감사규칙의 미비점 등을 보완 제정


  감사의 구분 수정(안 제2조)


   - (기존)정기, 특별 감사 → 종합, 부분, 기강, 일상 감사


  종합감사 주기 수정(안 제3조) : (기존) 1년 → 2년


  ㅇ 우정사업본부 자체감사 실시 근거 도입(안 제4조)


  감사교육 등 도입(안 제10조), 표창 등의 추천 도입(안 제21조)


부 칙


『상공자원부자체감사규칙(상공자원부령 39호, 1994.7.25)』은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