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 개정 이유 ㅇ 정부조직법 개정’ 및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 ㅇ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변경 및 미비사항 보완 * 기록관 설치대상 확대 및 기록물평가심의회 설치, 운영 조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