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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훈령제53호)지식경제부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
등록 2009/11/16 (월)
파일 091116 지식경제부정책연구용역관리지침.hwp
내용

1. 제정이유

   지식경제부가 수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책연구관리규정」(국무총리훈령 제462호)을 구체화․보완하여 규정하고,  정책연구용역의 각 단계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정책연구의 품질 및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제3조)

    지식경제부의 정책수행을 위하여 편성된 연구개발비 또는 개별부서의 사업비에 포함된 연구개발비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함

  나. 정책연구용역심의회(제7조)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산업경제정책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책연구용역심의회를 두고, 정책연구과제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다. 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제9조)

    정책연구용역심의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각 실․국․소속기관별로 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연구과제선정을 제외한 사항을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함

  라. 연구자 선정(제16조)

    계약담당공무원이 용역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3천만원 이상의 과제는 일반경쟁계약에 의하도록 권고하는 규정을 두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연구자 선정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마. 연구결과의 평가 및 공개(제20조)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정책연구과제별로 외부전문가 1인 이상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도록 하며, 과제담당관은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바. 평가에 따른 조치(제21조)

    과제담당관은 연구결과 평가결과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 향후 3년의 범위안에서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