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ㅇ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6조에 변경허가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 중 사업소 부지의 확대나 축소 등과 같이 사업자의 불편해소와 안전확보 및 행정관청의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변경허가 사항으로 추가로 정하여 차기 관련법령 개정시까지 제한적으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