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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훈령제57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등록 2010/01/11 (월)
파일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hwp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별표).xls
신구 대조표(완료).hwp
내용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을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대과제 조직개편 등 지난해 직제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비합리적
   사항
을 시정하기 위해 「위임전결규정」의 일부를 개정

 

□ 주요 개정 내용


 ㅇ 대과제 조직개편(‘09.5월), 에너지절약추진단 신설(‘09.7월) 등의 직제개편에 따른 단위사무의 추가·조정전결사항 개정(案 6조 별표)

 ㅇ (전결권 비율) 현행 직위별 전결권 행사 의무 비율 규정*이 사무내용에 따라 전결권을 위임하는 업무실제와 거리가 있어 관련내용 삭제(案 4조2항)

   * (장․차관) 5% 내외, (실․국장) 10% 내외, (과장․담당자) 85% 내외

 ㅇ (비공식 조직) 대과제 개편에 따라 직제上 없어진 비공식조직에 대해서는 위임전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관련규정 삭제(案 6조4항)


   * 감사원은 ‘직제에 없는 비공식조직은 위임전결권을 가질 수 없음’을 지적(‘09.10월)

 ㅇ (부재시 처리) 부재시 전결권의 처리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직무대리규정」및「사무관리규정」에 의해 처리*함을 명시(案 9-1조)


   * (기관장 부재시) 부기관장이 기관장의 직무를 대리

    (부기관장 부재시) 직제에 규정된 실․국의 순위에 의한 실․국장이 대리


 ㅇ (결재단계) 획일적인 결재단계의 부여가 정책기안자의 판단을 제약함에 따라, 결재단계의 자율적 운영이 가능토록 개정*(案 10조1항)


   * (현행) 3계층 원칙 → (개정) 기안자의 자율적 판단


행안부의「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의 개정*(‘10.1.4)으로 위임근거가 없어진 우정사업본부 국유재산 관리사무의 근거 마련(案  5조 2항)


   * (개정내용) 지식경제부장관이 ‘우정사업본부 국유재산관리사무의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하는 조항(제32조5항11호)을 삭제 → 위임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