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지식경제부 훈령 제73호<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ㅇ 개정배경 - 기간제 근로자 위주의 현재 규정을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면 개정ㅇ 주요 개정사항 - 채용권자를 사용부서장 -> 지식경제부장관으로 변경 - 보수 인상기준 마련 및 퇴직연금제도 도입 - 휴가 및 휴직제도를 공무원제 준하여 적용 - 기타 징계 및 계약 해지 등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