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발주처 적격심사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훈령제82호)지식경제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
등록 2011/06/16 (목)
파일 지식경제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전문).hwp
내용

지식경제부훈령 제82 호

 

지식경제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 일부개정령

지식경제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2항은 일부 개정하고, 제3항은 신설하며, 제13조제1항 및 제3항은 일부 개정하고, 제18조제1항은 일부 개정 및 제18조의 2는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