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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훈령제91호)지식경제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훈령 제91호)
등록 2012/02/02 (목)
파일 붙임_지식경제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훈령 제91호).hwp
내용

1. 개정이유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에 있어 용어의 정의, 운영위원회 운영요령, 운영회비 산출기준 등 미비점 보완 및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개정된 훈령은 홈페이지에 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