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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훈령제96호)지식경제부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 처리규정
등록 2012/04/16 (월)
파일 지경부 소송 및 자문 사무 처리규정-확정.hwp
내용

□ (소송사건 수행) 소송총괄관의 소송 지휘, 소송수행자의 지정, 변호사 선임 등 소송사건 수행에 필요한 필수적 절차 규정

소송 제기시 법무담당관과 협의 후 검찰에 지휘를 요청

ㅇ 5급 이상 직원 1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며, 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사실을 법원과 검찰청에 통보

- 전자소송의 경우, 법원의 전자소송시스템에 사용자 등록

 

(고문변호사) 고문변호사 위·해촉, 수당 지급 등을 규정

ㅇ 개업 변호사 중에서 5인 이내로 고문변호사 위촉

위촉기간은 2년이며, 연임 가능

예산 범위 내에서 월 30만원까지 수당 지급 가능하며, 자문료는 건당 100만원 이내에서 지급

 

(소송 비용) 소송 예산 책정, 자문료 및 소송 변호사 보수 규정

ㅇ 국별 소송사무 처리를 위한 예산 책정 권고

변호사 보수는 법무부의 변호사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특별한 경우의 예외를 인정

 

□ (기타) 소송 및 자문결과 보고, 우수 소송수행자 포상 등

소송이나 법률자문이 종료된 경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법무담당관실에 전산시스템 입력 방식 등으로 통보

우수 소송수행자에 대해서 소송총괄관의 포상건의 가능

기존의 고문변호사 위촉규정은 신규정 발효일자에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