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연구개발특구입주기관심의회 규정 개정(훈령 제108호)<개정 내용> 1. 특구법 개정 및 기관명 변경에 따른 제명 변경(대덕연구개발특구법-> 연구개발특구법 개정) 2. 심의회 심의대상 축소(신규임차 입주경우 생략 가능) 3. 심의회 구성,운영 변경(각 센터별로 심의회 구성, 운영)<시행> : 2012.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