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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훈령 제110호) 지식경제부 정보화업무규정
등록 2012/10/31 (수)
파일 ★지식경제부정보화규정(훈령110호)-최종.hwp
내용

지식경제부 훈령 제110호
지식경제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정 2006. 2. 1. 산업자원부 훈령 제 93호
개정 2010. 2. 3. 지식경제부 훈령 제 59호
개정 2012.10.31. 지식경제부 훈령 제110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지식경제부의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②지식경제부의 정보화업무를 기관?법인?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는 위임 또는 위탁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단, 위탁기관이 정부통합전산센터인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③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업무상 지식경제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 등 산하 공공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지식경제 부문 정보화 표준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행정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향?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정보화”라 함은 정보를 수집?생산하고 체계적으로 가공?축적하여 이를 유통 또는 활용함으로써 지식경제부 소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화사업”이라 함은 지식경제부 소관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지식경제 행정 각 분야간 상호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정보화 예산사업으로 분류되어 기획재정부의 예산 심의를 받는 사업
나.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유지관리에 관한 사업
다. 정보통신망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업
라.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위한 사업
마.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에 관한 사업
4. “정보자원”이라 함은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최종사용자 및 컴퓨터 운영요원 등의 인적자원, 컴퓨터 및 주변장치?통신망 등의 하드웨어자원, 운영프로그램 등의 소프트웨어자원, 데이터베이스 등의 전산자료자원, 정보시스템 구축과정에서 생산된 설계서 등의 문서자원을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이란 하드웨어자원, 소프트웨어자원, 인적자원 등 정보자원을 사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 및 분석하기 위한 기기 및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제를 말한다.
6. “정보기술아키텍처(정보화통합관리체제 또는 EA)”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정보화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7. “주관부서”라 함은 정보화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하는 실?국 또는 소속기관으로서, 정보화사업의 성과품을 활용하는 주된 부서를 말한다.
8. “사업관리”란 정보화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계획 수립 및 계약, 진도관리, 산출물관리, 품질관리, 감리, 검수, 결과보고, 정산, 결과의 대외표시 등의 일련의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9.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영상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개인정보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