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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훈령제 114호)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위임전결규정
등록 2013/02/04 (월)
파일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위임전결 규정.hwp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위임전결(별표).xlsx
내용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위임전결규정

제정 2006. 6. 12. 산업자원부훈령 제104호
개정 2013. 2. 4. 지식경제부훈령 제114호

제1조 (목적)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및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6조에 의하여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전결권자의 구분)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원장, 과장, 담당자로 구분한다.

제4조 (전결사항) ① 과장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영에 준하여 유사사항의 전결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원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 (전결권자의 책임) 위임전결 된 문서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조 (합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과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과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중요사항 등의 결재)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전결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휴가 기타의 사유로 부재중이거나 사정에 의하여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은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보고) 전결권자가 전결 시행한 사항중 원장이 알아야 한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사후에 그 처리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