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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훈령제5호)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등록 2013/06/03 (월)
파일 방위산업물자_및_방위산업체_지정_규정_개정(안)(훈령_제5호).hwp
내용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지식경제부 훈령 제28호, 방위사업청 훈령 제89호(2009. 1. 9. 제정)
지식경제부 훈령 제97호, 방위사업청 훈령 제174호(2012. 5. 1.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5호, 방위사업청 훈령 제218호(2013. 6. 1. 개정)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제1조(목적)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취소에 관한 내용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방위사업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의 정의 이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방산물자지정 관련 검토기관”(이하 “관련검토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방산물자 지정 및 취소 검토와 관련된 기관 및 그 부서를 말한다.
2. “방산물자 취소 및 존속 정기검토”(이하 “정기검토”라 한다)라 함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4조의 검토를 말한다.
3. “방산물자 취소 및 존속 수시검토”(이하 “수시검토”라 한다)라 함은 정기 검토를 제외한 방위사업법 제48조 제3항에 근거한 비정기적 검토를 말한다.
4. “생산능력판단서”라 함은 방산업체 추가 지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판단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동 규정은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 또는 취소 업무에 관련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부서 및 그 소속기관(출연기관 포함)과 방위사업청의 부서 및 그 소속기관(출연기관 포함)에 적용한다.

제4조(관련검토기관)
① 방산물자의 지정 및 취소 등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에 아래의 관련검토기관에 검토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1. 산업통상자원부 내 관련부서
2. 국방부
3. 방위사업청 내 관련부서
4. 합참
5. 각 군(국직기관 포함)
6.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 이라한다.)
7.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 이라한다.)
8.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 46조에 의하여 위촉된 전문연구기관

제5조(방산물자 지정의 요청)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의 요청인(당해 군수품을 생산하고 있거나 생산하려고 하는 자) 및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장, 계약관리본부장 및 KHP사업단장은 방산진흥국장에게 방산물자 지정 요청을 할 수 있다.

제6조(방산물자 지정의 검토)
① 방산진흥국장은 방산물자 지정 요청을 받은 경우에 관련검토기관 중 요청된 물자와 관련된다고 판단하는 기관에 방산물자 지정의 적합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방산진흥국장은 법령상 방산물자 지정 대상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련검토기관 검토 의뢰 전에 법무검토를 통해 판단할 수 있다.
③ 방산진흥국장은 제2항의 법무검토 결과 방산물자가 법령상 지정대상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검토기관 검토 의뢰 없이 지정 불가를 통보할 수 있다.
④ 방산진흥국장은 각 관련검토기관 검토의견이 현저히 불일치하거나, 방산물자 지정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시 관련 검토기관이 참여하는 관련검토기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관련검토기관의 검토 항목)
① 관련검토기관이 검토 요청을 받았을 때는 별표1의 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토한다. 다만, 성질상 동 항목에 대해 검토함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의견을 첨부하여 해당 항목의 일부를 생략하여 회신할 수 있다.
② 방산진흥국장(방산정책과장)은 관련 검토기관이 명백한 사유 없이 검토결과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③ 방산진흥국장(방산정책과장)은 물자·업체의 성질 및 사안의 특성상 별표1의 검토 항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부 검토항목을 삭제하거나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여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방산물자 지정 시기)
①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경우에는 체계개발 단계의 운용시험평가 결과 “전투용 적합” 판정 후에 방산물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함정사업에 한정하여 사업관리본부장이 요청하는 경우 기본설계 시험평가 결과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에 지정할 수 있다.
② 비무기체계연구개발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핵심기술 연구개발의 경우, 시험개발단계의 개발시험평가 결과 “기준충족” 및 “무기체계 적용가능판정” 후 지정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방산물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업체자체연구개발로 개발·생산한 물자의 경우 규격화 및 목록화가 완료된 후에 방산물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일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운용시험평가 결과 “전투용 적합” 또는 “군사용 적합” 판정 후에도 지정할 수 있다.
⑤ 기술협력생산의 경우, 선정된 국내업체가 제출한 기술협력생산계획서를 확정한 이후에 방산물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9조(국산화율 및 국산화 계획에 의한 지정 제한 및 우선 지정)
①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의 지정 요청 및 동 규정 제5조의 지정 요청을 한 물자의 국산화율 및 국산화 계획 검토 결과 방산물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각 물자 또는 분야에 따른 국산화율 및 국산화 계획의 적합성 판단 기준은 매3년마다 방산진흥국장(방산지원과장)이 정한다.
③ 방산진흥국장은 업체의 국산화 신청에 의해서 정부가 승인하여 국산화와 관련한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 받은 물자는 방산물자 지정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

제10조(방산물자 지정 형식 및 범위)
①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상의 물자지정의 형식은 별표2의 형식으로 한다.
② 방산물자의 생산형태를 제한하여 방산물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3의 형식에 의한다.
③ 방산물자 지정의 범위는 해당 적용장비인 "장비명"에 대한 "품목명"에 한한다.
④ 방산업체는 당해 방산물자의 제조, 가공, 조립, 정비, 재생, 개조 및 성능개량(방위사업법 제22조 제2항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제11조(방산물자 지정 취소 및 존속 여부 검토 등)
① 정기검토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3년 주기로 해야 하며, 정기검토 예정 연도 이전에 관련검토기관에 지정 취소 검토요청 등의 준비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② 방산진흥국장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방산물자 지정 취소를 검토할 수 있으며, 관련검토기관은 방산물자로 지정된 물자 중 방위사업법 제48조 제3항의 취소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의 취소 검토를 방산진흥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③ 분석시험평가국장(표준기획과장)은 방산물자의 규격이 상용규격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를 방산진흥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방산진흥국장은 통보된 물자의 방산물자 지정 취소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2조(사전 법률검토)
방산진흥국장(방산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검토기관 의견 수렴 후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2조 제6호에 따른 사전 법률검토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의뢰해야 한다.
1. 방산물자 지정 취소 시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방산업체 지정 취소 협의 요청 시
3. 방위사업법 제48조 제2항에 의한 방산업체 지정 취소 요청 시

제13조(방산업체 추가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미 지정된 방산업체가 있는 방산물자에 대해서 지정된 방산업체 이외의 업체가 방산업체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방산진흥국장)에게 생산능력판단서 초안 작성, 국방규격 공개, 현장실사, 보안측정요청 및 방산업체 추가지정에 대한 협의요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방위사업청장(방산진흥국장)은 기품원장에게 생산능력판단서 초안 작성 요청을 할 수 있고 기품원장은 초안을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방산진흥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방산진흥국장은 분석시험평가국장(표준기획과장)에게 국방규격 공개를 요청하고 분석시험평가국장(표준기획과장)은 방산업체 지정 신청업체에게 보안서약 및 국방규격 회수 등 제반 조건을 붙여 대상 방산물자의 국방규격을 공개할 수 있다.
④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체계개발 단계에서 최초 양산계약 이전까지 기간 동안 제1항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양산단계까지 체계개발 업체가 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결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요청사항 중 생산능력판단서 초안 작성, 국방규격 공개, 현장실사, 보안측정요청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방산업체 추가 지정 불가 의견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⑤ 방산진흥국장은 기존 방산물자에 대하여 지정된 방산업체 이외의 방산업체 추가지정을 희망하는 업체가 별표6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계획지원부장에게 국방규격 열람 지원을 요청하고, 계획지원부장은 해당 업체에 대상 방산물자의 국방규격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보안상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산진흥국장은 국방규격의 열람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⑥ 방산진흥국장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품목에 한하여 청 홈페이지, 관보 등을 통하여 방산물자 목록을 공개할 수 있다.

제14조(생산능력판단서 작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품원장이 작성한 초안을 기초로 지정되어 있는 방산업체의 생산능력을 고려하여 생산능력판단서를 작성 및 확정한다.
② 생산능력판단서는 당해 방산물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1. 항목방식(별표 4)
2. 점수방식(별표 5)
③ 방산물자의 특성 상 성능개량 등을 위한 연구개발 능력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생산능력판단서의 시설 및 인력항목의 세부항목을 추가하거나 항목별 기준을 추가할 수 있다

제15조(현장실사 및 생산능력 판단 등)
① 제14조 제1항에 의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당해 방산물자의 생산능력판단서를 확정한 후 방위사업청장(방산진흥국장)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국과연 및 기품원 관련담당자가 참여하는 현장실사단을 구성하여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② 항목방식의 경우 현장실사 결과 생산능력판단서상의 전 항목에 합격하는 경우에 당해 방산물자의 생산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일부시설(생산 및 품질검사시설 등)이 제반 사정상 구매 및 대여가 불가능하거나 단종이 된 경우 현장실사단은 시설보완의 기회를 신청 업체에 부여하거나, 방산물자의 생산 및 품질보증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조시설 또는 품질검사시설과 관련된 국방규격 개정을 분석시험평가국장(표준기획과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의한 일부시설이 보완되거나 국방규격이 개정되어 신청업체에 의해 방산물자의 생산 및 품질보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업체가 생산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④ 점수방식의 경우 100점을 총점수로 하며 현장실사 결과 80점 이상을 받는 경우에 당해 방산물자의 생산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75점 이상 80점 미만을 받고 현장실사단이 신청업체의 시설 및 인력 보완에 의해서 80점 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청업체에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하고 보완 완료가 확인된 경우에 생산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제16조(방산업체 추가 지정 및 방산물자 지정 취소의 검토)
① 방산진흥국장은 제15조에 의한 현장실사 결과 당해 업체가 방산물자의 생산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방산업체 추가 지정을 검토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②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방산업체 추가 지정을 할 수 있다.
1. 군사전략상 방산업체의 지역적 분산이 필요한 경우
2. 전시에 다량의 물량이 필요한 물자로서 지정된 방산업체가 그 물량을 모두 공급할 수 없다고 예상되는 경우
3. 지정된 방산업체가 방위사업법 제48조 제1항의 방산업체 지정 취소 사유 등에 해당되어 당해 방산물자 생산에 부적절한 경우
4. 지정된 방산업체의 가격저항 등으로 인해서 당해 방산물자의 적기 전력화에 차질이 발생한 사례가 있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5. 국방중기계획상 당해 방산물자의 소요가 많아 지정된 방산업체가 모두 생산할 수 없는 경우
6. 기타 군사전략, 후속군수지원 및 방산물자의 가격?품질 경쟁력 강화 등의 필요에 따라 방산업체 추가 지정이 필요한 경우
③ 제2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방산물자 지정 취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생명과 직접 관련된 물자로서 방산물자의 지정이 존속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군사전략상 긴요한 물자로서 후속군수지원 등을 위해서 방산물자 지정이 존속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방산진흥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검토를 위해서 관련검토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17조(방산업체 지정 취소 요청 등)
① 계약관리본부장은 방위사업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2호의 방산업체 지정 취소요건 사실을 인지한 경우 방산진흥국장(방산정책과장)에게 관련 사실관계 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방산진흥국장(방산정책과장)은 제1항의 검토 요청을 받은 후 사실관계 등의 확인 및 방산업체 지정 취소 요청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서 관련검토기관에 자료제출 및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방위사업법 제48조 제2항에 의해 방위사업청장의 방산업체 지정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위사업법 제48조 제5항의 청문을 실시한 후 취소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 통보 한다.
④ 방위사업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사유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방산업체 지정 취소 검토를 하는 경우 방위사업법 제48조 제5항의 청문을 실시한 후 취소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 통보 한다.

제18조(방산업체 시설이전 및 대표자 변경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산업체의 시설이전이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의 경영지배권의 실질적 변화에 해당하지 않고 시설기준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시설이전 승인협의 및 이전된 시설에 대한 보안측정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산업체 대표자변경이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의 경영지배권의 실질적 변화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대표자에 대한 보안측정 요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방산업체 대표자변경에 의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보안요청이 있는 경우 방위사업청장(방산진흥국장)은 변경되는 대표자가 이미 신원조사 등 보안측정에 준하는 확인을 받은 경우 보안측정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사유로 인해서 방산업체 지정서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및 방산업체명의 변경 등에 의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방산업체 지정서를 재교부할 수 있다.

제19조(보안요건 측정 등)
①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의 보안요건 측정 및 확인의 요청은 방산진흥국장(방산정책과장)이 방산업체 지정 신청한 업체로부터 신청서류를 접수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의뢰한다.
② 방산업체의 보안사고 및 보안규정의 위반에 의해 국가안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지정되는 방산물자의 방산업체로 지정을 하지 않거나 당해 방산업체가 지정 요청한 물자를 방산물자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6월 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동 규정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이 규정의 방산물자 및 업체 지정, 취소 등에 관련한 권한 행사에 관한 위임은 방위사업청 위임전결규정 및 산업통상자원부 위임전결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