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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훈령제14호)산업통상자원부 행정정보 공개지침
등록 2013/08/22 (목)
파일 산업통상자원부_행정정보_공개지침(산업통상자원부_훈령_제14호).hwp
신.구조문대비표-_개정법_반영(최종).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14호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정 2004. 8.27 산업자원부 훈령 제75호
개정 2009. 1. 2 지식경제부 훈령 제26호
개정 2009. 8.21 지식경제부 훈령 제44호
개정 2012. 4. 1 지식경제부 훈령 제94호
개정 2013. 8.26 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1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무총리훈령 제442호「행정정보공개의확대를위한지침」(이하 "국무총리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공개책임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기획조정실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정보공개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도록 하며, 정보공개업무의 운영은 운영지원과장이 관장토록 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산업통상자원부가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영?규칙 및 국무총리훈령에 따른다.
제4조(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 ①장관은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공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 관련 시스템을 구축·정비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법 제2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보공개처리실태의 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계획을 세우고 조치결과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