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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훈령 제16호)산업통상자원부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 처리규정
등록 2013/10/08 (화)
파일 산업통상자원부_소송_및_법률자문_사무_처리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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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산업통상자원부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 처리규정
제정 2012.04.16 지식경제부훈령 제96호
개정 2013.10.08 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16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사건"이란 산업통상자원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국가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헌법소원 및 그 밖의 법률분쟁사건을 말한다.
2. "소송총괄관"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하며,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송총괄관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다.
3. "소송수행 부서의 장"이란 법령에 따라 권한의 위임 및 위탁을 받아 소송사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소관부서의 장을 의미하며, 산업통상자원부 본부는 해당 실·국장(특수목적을 위해 설립된 조직의 장을 포함한다)을,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지침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그 소속기관(이하 "소송수행관서"라 한다)의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처리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가진 소속기관은 예외로 한다.
②이 규정은 국제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 및 법률자문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소송총괄관의 사무관장) 소송총괄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소송행정에 대한 조사·연구·분석 및 대책의 수립
2.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휘·감독 및 교육
3. 국가소송의 재판집행에 대한 지휘·감독
4. 임의변제 예산편성 자료의 작성
5. 소송통계의 작성·유지
6. 소송사무의 보고
7. 그 밖에 소송사무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