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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훈령 제19호)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
등록 2013/10/31 (목)
파일 공익신고_처리_및_신고자_보호_등에_관한_운영지침.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19호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

2013. 10. 31. 제정 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1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신고의무)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책무) ①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피해의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등) ①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실에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며, 감사담당관이 책임관이 된다.
② 감사담당관은 실무처리에 필요한 자를 담당자로 지정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