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발주처 적격심사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훈령 제30호)산업통상자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등록 2014/03/03 (월)
파일 201402240343324_140224_산업통상자원부_보안업무규정_시행세칙(훈령_제30호)(★).hwp
내용

훈령 제 30 호

제·개정 연혁 제정 1972. 7. 11 상공부 훈령 제101호
개정 1974. 2. 14 상공부 훈령 제106호
1974. 3. 11 상공부 훈령 제107호
1978. 10. 10 상공부 훈령 제111호
1978. 8. 25 상공부 훈령 제128호
1979. 3. 20 상공부 훈령 제132호
1982. 5. 17 상공부 훈령 제158호
1983. 11. 23 상공부 훈령 제169호
1985. 6. 26 상공부 훈령 제175호
1986. 4. 23 상공부 훈령 제181호
1987. 6. 26 상공부 훈령 제186호
1989. 12. 19 상공부 훈령 제193호
1992. 6. 18 상공부 훈령 제199호
1993. 9. 8 상공자원부 훈령 제 6호
2001. 12. 19 산업자원부훈령 제48호
2009. 2. 18 지식경제부훈령 제32호
2009. 10. 20 지식경제부훈령 제52호
2014. 2. 24 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30호



□ 개정 이유


ㅇ 정부 조직개편(‘13.3월)에 따른 명칭 변경 및 위원회 위원 등 구성원 변경


ㅇ 분임보안담당관 지정 절차 변경을 통한 보안관리 체계 강화


ㅇ 비밀취급인가권 위임 확대를 통한 업무의 즉시성, 효율성 확보


□ 주요 개정내용


ㅇ 정부 조직개편(‘13.3월)에 따른 명칭 변경(안 제2조~제67조 및 별표1, 별지28)


- (부처명 변경) 지식경제부 → 산업통상자원부


ㅇ 분임보안담당관 지정 절차 변경(안 제52조 및 별표2)


- (현재) 열거식 규정 → (변경) 보안담당관(운영지원과장)이 지정

* 분임보안담당관 지정 절차 변경을 통한 즉시성·책임성·보안관리 강화

·분임보안담당관 임무: 보안업무 자체계획 수립·집행, 보안교육, 보안진단 등


ㅇ 비밀취급인가권 위임지정기관 확대(안 제4조)


- 비밀취급인가 수요가 많은 공공기관에 대한 인가권 위임 확대


* (기존)한전·발전사·가스공사·석유공사 등 → (추가)한전기술·한전KDN·한전KPS·전력거래소·한전원자력연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