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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훈령제35호)소형무장헬기·소형민수헬기 연계개발사업 공동규정
등록 2014/05/08 (목)
파일 소형무장헬기·소형민수헬기_연계개발사업_공동규정_안(전문).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 35 호

소형무장헬기·소형민수헬기 연계개발사업 공동규정 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소형민수헬기사업과 방위사업청장이 실시하는 소형무장헬기사업을 연계하여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 및 업무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형무장헬기(LAH : Light Armed Helicopter)육군의 노후한 공격헬기를 대체하기 위하여 소형민수헬기에서 개발된 민군겸용구성품을 기반으로하여 개발하는 소형급 무장헬기를 의미한다.
2. 소형민수헬기(LCH : Light Civil Helicopter)소형무장헬기 연계 민수헬기 핵심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구성품과 기술이 적용되는 민수용 헬기를 의미한다.
3. 소형무장헬기 개발사업(이하 LAH사업) LCH사업으로 개발한 민군겸용구성품을 적용하고, 임무장비·무장·사격통제체계 등을 체계 통합하여 군요구성능을 충족하는 소형무장헬기를 개발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4. 소형민수헬기 개발사업(이하 LCH사업) 국제공동으로 소형무장헬기개발과 연계하여 헬기 핵심기술, 소형민수헬기 및 소형무장헬기에 적용될 민군겸용구성품 개발을 통해 소형민수헬기를 연구 개발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5. 민군겸용구성품 LCH사업을 통해 개발한 구성품 중 완제품 또는 일부 개조를 통해 LAH사업에 적용되는 구성품을 의미한다.
6. 연구개발주관기관 방위사업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LAH사업을 추진하면서 연구개발계획 수립, 국내·외 협력업체 선정, 계약 체결 및 규격서 작성 등을 주관하고 책임지는 주체를 의미한다.
7. 협력업체 LAH사업의 구성품 개발에 참여하는 업체를 의미하며, 국내·외 협력업체로 구분한다.
8. 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LCH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을 말하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 한다.
9. 주관기관LCH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을 말한다.
10. 참여기관 LCH사업에 참여하는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본 LAH/LCH 연계개발사업 공동규정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라 한다.)
2. 방위사업청(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 포함, 이하 “방사청”이라 한다)
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하 “산기평”이라 한다.)
4.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
5.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이라 한다.)
6.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
7. 연구개발주관기관(국내체계업체, LAH사업)
8. 협력업체(LAH사업)
9. 주관기관(LCH사업)
10. 참여기관(LCH사업)
②「방위사업법」, 동법 시행령. 동법시행규칙에서 방사청장이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의 기관외에 다음 각 호의 기관에도 적용한다.
1.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2. 육군(소요군)
제4조(적용법규) ① LAH사업은 방위사업관련 법규(방위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및 방위사업관리규정 등 관련 행정규칙)를, LCH사업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규(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용요령 등 관련 행정규칙)를 각 준용한다.
② LAH사업과 LCH사업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민군겸용구성품과 이와 관련된 적용 분야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이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업무분장) 관련부서의 업무분장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
가. LAH사업 사업추진 및 수행절차 수립
나. LAH사업 체계개발기본계획서 작성 및 체계개발실행계획서 승인
다. LAH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라. LAH사업 사업설명회 및 시행공고
마. LAH사업 연구개발주관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바. LAH사업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요구
사. LAH사업 개발비용 및 일정관리
아. LAH사업 형상관리 및 품질보증 등 기술관리 업무에 대한 조정·통제
자. LAH사업 전력화지원요소 개발관리 업무에 대한 조정·통제
차. LAH사업 시험평가 관련 업무
카. LCH사업 추진절차 및 계획 수립
타. LCH사업 제안요청서 검토·조정 및 평가지원
파. LCH사업 시행 및 평가계획 수립검토
하. LCH사업 예산편성 요구, 예산집행 및 결산지원
거. LCH사업 협약 및 비용관리 검토
너. LCH사업 사업관리지원 및 개발업무 조정
더. LCH사업 형상관리 및 감항인증 등 개발업무 대한 조정
러. LAH·LCH사업 연계개발 관련 업무(민군겸용구성품 등) 조정·통제
머. 정책실무협의회 업무주관, 사업관리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준비
버.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및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관련 업무 준비
서. 기타 LAH/LCH 사업의 연계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 부처가 함께 협의하거나 조정하여야 하는 사항
2. 방위사업청 기획조정관
가.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운영
3. 방위사업청 재정정보화기획관
가. LAH사업 예산 배정/재배정, 운영 및 결산
나. LAH사업 중기계획 및 예산 편성
4. 방위사업청 분석시험평가국
가. LAH사업 시험평가업무 조정·통제
나. LAH사업 시험평가 계획 승인 및 시험평가 결과 판정
다. LAH사업 감항인증 관련 업무(감항인증팀 구성 등)
5.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가. LAH사업 계약 체결 및 관리
나. LAH사업 원가관리
다. LAH사업 국방규격제정 심의 및 결과 통보
라. LAH사업 사업예산 집행·결산 업무지원
6. 산업통상자원부 시스템산업정책관
가. LCH사업 개발 및 관리계획 검토
나. LCH사업 중기계획, 예산편성, 집행 검토·조정 및 성과분석 검토
다. LCH사업 진행상황 점검
라.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준비 및 보고
7. 산업기술평가관리원
가. LCH사업 사업계획서 검토 및 평가, 협약에 관한 사항
나. LCH사업 사업비 지급 및 정산, 사업수행 실태점검, 연차평가 등 사업의 수행 관리
다. 출연금의 환수 및 제재조치
라.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
마. 사업의 성과분석, 성과의 관리?활용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바. 사업의 보안 및 연구윤리 등 기타 관련 법령 및 규정상 전담기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
8. 합참
가. LAH 전력화시기, 소요량 및 작전운용성능 사항 결정 및 수정
9. 육군(소요군)
가. LAH 체계개발기본계획서 검토·의견 제시
나. LAH 체계개발동의서 체결(서명)
다. LAH 운용요구서 작성 / 수정 지원
라. LAH 운용시험평가 수행 및 개발시험평가 지원
마. LAH 작전운용성능 작성 및 수정 건의
바. LAH 전력화평가 업무
사. LAH 기존 운영장비에 대한 각종 운용제원 종합 및 지원
아. LAH 각종회의(설계검토, ILS-MT 등)시 군 요구사항 제시
10. 국과연
가. LAH 기술관리 및 감항인증 업무수행 지원
나. LAH 개발시험평가 검토/확인 및 운용시험평가 지원
다. 기타 사업단이 의뢰하는 LAH사업관련 기술검토 업무
11. 기품원
가. LAH 개발단계 품질보증지원
나. LAH 시험평가 및 감항인증지원
다. LAH 국방규격제정 심의지원
12. 항우연
가. LAH사업에 적용할 민군겸용구성품(완제품)에 대한 감항확인
13. 연구개발주관기관(LAH)
가. LAH 체계개발동의서 작성
나. LAH 체계개발실행계획서 작성
다. LAH 국내·외협력업체 계약에 관한 업무
라. LAH 체계 및 구성품 개발
마. LAH 개발시험평가 수행 및 운용시험평가 지원 업무
바. LAH 규격서 작성
14. 주관기관(LCH)
가. LCH 사업계획서 작성
나. LCH 연구개발 수행
다. LCH사업 시험평가 및 민수감항인증 획득을 위한 업무 수행
라.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등 관련 규정 및 협약에 정한 주관기관의 업무
15. 참여기관(LCH)
가. 참여하는 LCH사업계획서 작성
나. LCH 연구개발 수행
다. LCH사업 시험평가 및 민수감항인증 획득을 위한 업무 수행
라.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등 관련 규정 및 협약에 정한 참여기관의 업무